오줌 마렵다고 남의 집 문 잡아당기고 소리지르면…

Է:2021-07-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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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남의 집에 침입해 소변을 보려한 죄(주거침입)를 물어 A씨(52·주방장·현재 구치소 수용중)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7시50분쯤 인천 부평구 B빌라 C동 1, 2라인에 소변을 볼 목적으로 침입해 5층으로 올라간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과 또다른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잡아당기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는 등 주거를 침입한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성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주거를 침입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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