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중사 국선변호사 “신상누설 사실무근” 고소 예고

Է:2021-06-08 11:37
:2021-06-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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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남성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신상정보 등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국선변호사 측은 8일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법무관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지금 일부 언론의 허위 기사에 강력 항의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연합뉴스에 밝혔다.

앞서 피해자 이모 중사 유족 측은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변호한 A씨를 성폭력 특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A씨가 변호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누출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MBC는 7일 유족 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했다며 “A씨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또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본 뒤, 공군본부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며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봤는지, 심지어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극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가 어떻게 바깥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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