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원순 고소인 측 “피해자 무릎에 입 맞추는 등 신체접촉”

Է:2020-07-13 14:12
:2020-07-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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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 4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A씨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측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경위와 A씨의 입장 등을 전했다.

변호인 등에 따르면 A씨는 4년간 박 시장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서를 옮긴 이후에도 박 시장의 사적인 연락이 지속됐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은 성폭력 특례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으로 통신매체를 위한 음란 행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제출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물이며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박 시장이) 심야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증거를 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범행 발생 장소는 박 시장의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라며 “피해자에게 셀카를 찍자며 신체적으로 밀착하거나 피해자의 무릎에 있는 멍을 보고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접촉하는 행위,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무원인 A씨는 비서직에 지원한 적이 없지만, 어느 날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고 면접을 본 뒤 근무를 시작하게 됐다고 김 변호사는 전했다. A씨는 현재도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피해자는)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화하는 반응에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부나 문제제기 못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인권회복의 첫걸음”이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박원순 고소한 전 비서의 절규

박상은 황윤태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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