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헌재 ‘위안부 합의’ 각하… 日언론 “관계악화 피했다”

Է:2019-12-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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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놓인 소녀상. 뉴시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한국 헌법재판소가 27일 각하 결정을 내리자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지지통신은 헌재의 소송 각하 소식을 전하면서 “합의에 관한 판단을 회피한 형태”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가 처분되거나 한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이른바 징용공 판결로 극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한국의 사법 판단이 다시 악영향을 주는 사태는 피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각하 결정 이후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응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NHK는 “문재인 정권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합의 이행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국 헌재 결정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정부가 체결한 위안부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한국 헌재의 각하 결정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소식을 처음 알렸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한 재단 설립 기금 약 10억엔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바로 졸속 합의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결국 합의 석달여 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생존 피해자와 사망 피해자 등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한국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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