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 급감이 재난에 준하는 수준이어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3일 국회에서 ‘울릉 어업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 어업인연합회, 울릉수협 관계자 등이 참석해 북한수역에서의 대형화·세력화된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한 울릉 어업인들의 피해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해 울릉군 오징어 생산량은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전인 2003년 7323t의 10%인 751t에 불과하다.
올해는 11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496t으로 울릉 어업인들은 어업경영 및 생계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박명재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농사를 짓다가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지원하고 있지만 바다의 경우 어획량이 줄어 피해가 막심해도 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며 “울릉도의 경우 성어기 기준 지난해보다 올해 어획량이 10분의 1로 급감하는 등 재난에 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울릉 오징어 어획량 급감은 중국어선의 북한수역에서의 싹쓸이 조업을 막지 못한 정부의 책임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역에 준하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차원에서 예산, 법개정 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해수 울릉어업인총연합회 회장은 “북한수역에서의 중국어선 입어제재, 울릉군을 오징어 어획부진에 따른 어업 재난지역으로 선포, 정부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과 생계자금 무상지원, 연안어업 구조조정예산 증액지원, 감척조건과 출어 충족일수 축소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해수부는 울릉군을 어업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재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검토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릉=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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