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10건 중 6건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유예 사유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처벌불원 반영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무총리 산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은 2017년 9~11월, 2018년 9~11월 가정폭력 상해 관련 범죄 3154건을 분석한 결과 기소 처리된 비율이 2015년 22.5%에서 2018년 30.1%로 늘고 불기소된 비율이 같은 기간 33.0%에서 22.4%로 줄었다고 25일 밝혔다.
불기소 처리된 사건과 관련해 연구원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실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불기소처분 됐다. 기소유예 사유 중 피해자 요소(중복응답)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81.1%를 차지했다. 가해자와 합의했거나 피해자가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참작된 정도는 각각 25.8%, 12.3%에 그쳤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표시를 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다. 실제 검찰 처분 유형을 보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가 42.4%로 가장 많다.
박복순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건이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면 불처분되거나 상담을 받는 조건의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처분의 종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는 비중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흉기를 이용한 범행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는 가정보호 처분이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를 포함한 모든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을 나눴을 때 가해자는 83.8%가 남성, 피해자는 78.5%가 여성이었다. 한쪽의 일방적인 폭력이 행해진 사건 중 가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83.6%에 달했다. 여성이 가해자인 사건 중 절반이 쌍방폭행이었는데 여성이 먼저 때린 비율(15.4%)보다 남성이 가하는 폭력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대항폭행이 35.5%로 2배 이상 많았다. 연구원은 “가정폭력 사건의 절대다수가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었다”고 진단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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