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 신청부터 약정까지…은행 안 가도 된다

Է:2019-11-25 15:52
ϱ
ũ

26일부터 시행…모바일,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이용 가능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는 26일부터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편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길이 열린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종전에는 금리인하 요구 시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종 약정 단계에서도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콜센터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은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소비자다.

금융회사는 차주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뀌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할지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다. 비대면 약정 처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자비용 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