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시 소득자료 없다고 특례임금 바로 적용하면 안 돼”

Է:2019-1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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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업병에 따른 보험금 지급 기준을 산정할 때 개인의 소득을 추정할 자료가 없다고 곧바로 특례규정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모씨 등 1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 등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당사자나 그 유족이다. 이들은 산재법상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에 따라 공단 보험금을 받아왔다.

공단은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우선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후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산정해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했다. 김씨 등은 자신들도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적용해 보험금을 다시 계산하고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한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임금을 추정할 개인소득자료가 없으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내부지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1,2심은 “개인소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특례고시 적용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해 허용될 수 없다”며 김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료가 없어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 제5조 규정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금액을 산재법상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특례고시 제5조 제3호와 제5호는 근로자 평균임금 판단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 소재 지역 임금수준·물가사정, 그 지역 유사 사업장에서 동일직종에 종사한 근로자 임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조사·발간하는 노동통계 등을 제시한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례고시 제5조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자료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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