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19일(현지시간)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성명을 통해 “홍콩 고등법원은 복면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인대의 이 같은 성명은 전날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 중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지 하루 만에 나왔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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