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해운대의 고층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해 낙하산을 매고 활강하는 행위를 반복하다 경찰에 검거된 러시아인들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벌금을 물겠다고 밝혔다.
14일 러시아인 A씨의 SNS에는 자신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한국 뉴스 동영상과 함께 장문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SNS 계정은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부산 해운대 도심서 고공낙하 하는 영상을 올린 곳이기도 하다.
A씨는 “베이스 점핑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열려있는 건물 옥상에 들어가거나 호텔 엘리베이터에 누군가를 따라 들어가는 행위가 침입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유죄임을 인정했다. 우리는 이런 법의 특성을 몰랐던 어리석은 관광객이고 점퍼였다”며 “벌금을 낼 준비가 됐다. 한국인들은 모든 것이 법대로다”라고 밝혔다.
A씨를 포함한 러시아인 2명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의 40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렸다. 다음날 오후에도 부산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중국의 518m 건물에서 활강했다가 구류 10일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한 뒤 10일간의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원래 묵고 있던 곳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에 대한 신병 처리는 출국정지 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태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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