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의 조직폭력배 집단으로 알려진 ‘남문파’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의 ‘북문파’의 조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위세를 과시하는 등 범죄 단체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받는 남문파 조직원 A씨(39)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39)와 D씨(25)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7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남문파 조직원 A씨 등은 2014년 6월 14일 후배 조직원 20여명을 소집해 북문파 조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의 빌미는 어린 북문파 조직원이 A씨에게 반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북문파의 또래 조직원에게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한 번 붙자. 동생들 다 불러라”라고 전화로 통보했다. 이후 A씨의 지시를 받고 현장에 몰려든 후배 조직원들은 위압감을 조성하고, 겁을 먹고 서 있던 북문파 조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날 일은 양측 선배 조직원들이 사건을 확대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해산하면서 끝이 났다.
이들은 또 남문파 내부의 갈등이 고조된 지난해 10월, 일부 후배 조직원들이 특정 선배를 만났다는 사실을 트집 삼아 “지금 식구들 상황 모르느냐. 왜 만났냐”고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조직원 소집 지시, 연락체계에 따른 집결, 위세 과시 등 행위가 폭처법 4조1항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7월 A씨 등을 포함해 폭력 행위를 일삼던 남문파와 북문파 조직원 80여명을 입건하고 이중 18명을 구속한 바 있다. 199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두 조직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으로 성장해 경찰청의 감시를 받고 있다.
박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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