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수사로 풀이된다. 검찰의 서울대 압수수색은 조 전 장관의 교수 복직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결국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강제수사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연구실 한 곳만 압수수색했다”며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조 전 장관은 연구실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이 고교생 시절 발급받아 법전원 등 각종 기관 입시에 제출한 이 서류들을 허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 서류들을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류들은 조 전 장관의 자택에 있는 컴퓨터에서 미완성 파일 형태로 발견됐었다.
서류상으로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 활동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센터 측은 “당시 고교생 대상 인턴활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아들의 경우 이례적으로 ‘예정증명서’ 형식으로 발급된 것이 논란이 됐었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은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었다. 한 원장 측은 지난 9월 검찰 조사 뒤 국민일보에 “조 장관님 쪽에서 설명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며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허위 서류 작성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 보도’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었다.
법조계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만기일인 11일 이전에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장관직 사임과 동시에 서울대에 복직한 조 전 장관은 서울대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 법전원의 한 교수는 “본인 입장에서도 학교에 나오기 머쓱할 듯하다”고 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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