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 없이도 군(軍)공항 소음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K2(군공항)가 있는 대구 동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법안 통과의 공이 자기 몫이라며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졸속법안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4일 대구 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주민들은 앞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거주기간과 영향도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대구 동구 등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3년마다 민사소송을 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만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불만이 있었다.
통과된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영향도 기준 제1·2·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 지역 소음 방지·피해 보상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해 전투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사격 등 제한, 소음대책 지역 내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통과 후 자유한국당 정종섭(동구갑)·김규환(동구을), 바른미래당 유승민(동구을) 의원은 이 사실을 알리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 제정을 요구해왔던 주민단체는 오히려 더 반발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내용과 달리 보상금액이 훨씬 줄고 부동산 규제가 심해질 우려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비행공해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에서 일반법인 군소음피해보상법을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법은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배상금액을 10년 전에 확정된 금액으로 적용해 증액은 고사하고 현재 민사소송으로 받는 금액보다 21.4% 감소됐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 지역개발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소송비용 없는 보상이라는 감언이설과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꼼수로 소음고통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악법은 시행 이전에 즉각 폐지돼야 하며 충분한 현실 보상이 가능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존 소음 피해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지역 법조계는 보고 있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공항소음 사건은 모두 27건(원고 수 7만5000여명)으로 이 중 3건이 종국처리(화해권고)됐고 24건이 진행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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