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철퇴’···전남도-시군, 11월 한 달간 합동단속

Է:2019-11-0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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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 위해 26~29일 집중-

전남도청<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특히 마지막 주인 26~29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펼친다.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한다. 도-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금지구역, 불법 어구 사용, 다른 시․도 선박의 전남지역 해상 경계 위반 조업행위 등 어업 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자라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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