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예보 왜 안맞나 했더니...관측시설 10개 중 9개가 기준 미달

Է:2019-10-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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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 담당자 1%만 자격증 보유

뉴시스

기상청이 운영하는 관측시설 10개 가운데 9개가 위치 선정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관측 담당자 중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자도 1%에 불과해 날씨 예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7일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관측시설 387곳 가운데 87.6%인 339곳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관측시설과 주변 장애물 간의 거리가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심지어 서울 동작구에 있는 기상청 본청의 관측시설도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

기상 관측 기관에 기상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기상 관련 학부 출신이 부족해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27개 기관의 관측 담당 직원 425명 가운데 기상기사 자격증 보유자는 4명(1%), 관련 학부 졸업자는 12명(3%)뿐이었다. 기상청이 시행한 기상관측 교육 40시간 이수자도 61명(14.3%)에 불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과 이 법 시행령에는 기상관측 업무 종사자의 기준으로 ‘기상 관련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자, 기상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기상관측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날씨 예보의 정확도는 관측 자료, 수치 모델, 예보관 능력 등 3대 요소에 의해 판가름 난다”며 “기상관측 담당자들이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기상청이 제출한 예·특보 구역별 해양기상관측장비 설치현황 자료를 토대로 기상청이 해양기상 관측과 예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상청은 ‘특정 관리해역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양기상관측에 활용되는 ‘파고부이’를 예·특보 구역별로 1개소 1대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해양기상 관측구역 82곳 가운데 19곳에 파고부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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