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중 여학생에 ‘생리 언제하냐’ 물은 교수의 과거

Է:2019-09-29 09:52
:2019-09-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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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강의 도중에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교수의 해임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수로 재직하던 B대학교에서 2015년 성희롱·성폭력 상담소의 조사를 받았다. 학생 제보 때문이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수업 도중 학생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A씨는 여학생에게 ’생리를 언제 하느냐’고 묻거나, 음료수를 든 남학생에게 ‘정자가 죽어 불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A씨가 자신들과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B대학은 A씨를 해임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자신이 쓰지도 않은 책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과거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당시 재판 과정에서 위증 교사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실형까지 확정된 적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고, 이에 앞서 저작권을 위반했지만 이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이 징계의 수위를 판단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신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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