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고 달성습지생태학습관 개관하는데… 달성습지 복원은 소송 중

Է:2019-09-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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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허파이자 생태계 보고인 달성습지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달성습지생태학습관’(달성군 화원읍·사진)이 오는 28일 문을 연다. 하지만 대구시가 추진한 달성습지 복원사업이 환경당국과의 이견으로 중단되고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아쉬움을 남겼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낙동강과 금호강, 진천천 등이 만나는 달성습지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범람형 습지로서 세계적 흑두루미 도래지다. 또 여름에는 맹꽁이를 볼 수 있어 생태학습장으로 적합한 장소다.

이에 대구시는 128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7년 11월 달성습지생태학습관 공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문을 열게 됐다. 대지면적 1만934㎡, 건축연면적 2000여㎡ 규모로 3층 건물 중 2·3층에 영상관, 생태이야기실, 낙동강이야기실, 기획전시실, 365오픈스튜디오 등이 들어서있다. 달성습지생태학습관의 외관은 흑두루미가 날개를 접은 모습을 형상화했다. 동·식물 관찰 등 달성습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생태학습관은 문을 열었지만 달성습지 복원사업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달성습지의 육지화가 서서히 진행되면서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2001년부터 달성습지 복원사업을 계획했고 2013년 23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공사를 벌였다. 대구시는 달성습지에 3000m에 달하는 인공 수로를 개설해 습지를 복원할 계획이었지만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해 사업 구역을 절반가량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축소된 구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고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다. 완공을 눈앞에 두고 공사를 중단해야 했던 대구시는 지난 3월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원상복구 조치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성습지 복원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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