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28)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이력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대 측에서 오늘 새벽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의 인턴십 활동이 모두 허위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를 보면 외고 3학년 때이던 2009년 5월 1~15일 두 기관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주 의원은 서울대 측으로부터 서울대 법대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7∼2012년 인턴십 활동을 한 전체 참가자 명단을 제출받은 결과 6년간 고교생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성명과 생년월일, 소속이 기재된 명단을 보면 인턴십을 한 총 17명은 모두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이었다”며 “서울대 학부생, 서울대 대학원생이거나 다른 대학 학생도 있었지만 고교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조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에 인턴십 내용을 등록하려면 서울대 법대 학장 명의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증명서를 받아 고교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인턴십을 한 적이 없으니 증명서 역시 허위 가짜 증명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저희 아이가 고교 때 인권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동아리 아이들이 센터 직원에게 연락해 국제행사에서 잔심부름 등 소소한 일을 한 것 같다”며 “(인턴) 증명서를 받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대 재학생과 대학원생만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에 고교생이 인턴을 하더라도 입력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외고 생활기록부가 불법 유출됐으므로 청문회 자료로 쓰여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생활기록부 유출을 제가 한 적이 없다. 저는 어떤 경로로 생활기록부를 확보한 지 모르는 공익제보자로부터 기재 내용을 제보 받았고, 이를 재구성해 필요 최소의 범위 내에서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기록부 공개가 중대 범죄라 검증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현행법을 모르는 안타까운 무지의 소치”라며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정당 행위다. 수많은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얼마 전 청문회를 했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때도 자녀의 고교·중학교 생활기록부가 제출됐다”며 “공직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하려는 야당 의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헌법적 행위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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