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29일 대법원 선고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그럼에도 대법원이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하고,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판결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두 피고인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박영수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은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소회를 전했다.
박상은 허경구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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