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급여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있는지 긴급 실태조사

Է:2019-08-1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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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시 다른 복지급여 연계 안 된 탈북자 모자…관악구 “업무량 폭증 시기” 해명


숨진 지 두 달여만에 발견된 탈북자 모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에서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아동수당뿐 아니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에서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복지부는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의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밀린 가구에 대해서도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추가적인 복지급여,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사건 발생 관할인 서울 관악구청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탈북자 모자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소득인정액이 없었지만 기초생활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악구청은 당시 아동수당 신청과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른 집중신청 기간이어서 업무량이 폭증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종합상담 기능과 사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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