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관들 “‘아이디어’로 문건 썼다”…사법농단 ‘꼬리 자르기’ 현실화?

Է:2019-08-15 17:11
:2019-08-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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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건만 보면 윗선 개입 여부는 흐릿…양승태 직접 가담 부분 봐야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했던 법관들이 재판 개입은 오해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 증거로 관련 문건을 제시해도 “아이디어 차원” “대언론용 참고자료”라고 말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대다수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건 맞지만 문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재판이 임 전 차장과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던 조모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의 증인 신문에서 재판 개입을 부인했다. 그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2016년 1월 4일 ‘위안부 손해배상판결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본격화를 앞두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박근혜정부 외교부의 입장을 판결에 반영시키려 한 정황이 문건에 담겨 있다고 의심한다. 문건에는 ‘대외 신인도, 외교 마찰, 경제적 파장 고려하면 소멸시효, 일괄보상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판시함이 상당함’이란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결론을 내려놓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좀 어려운 사건 아니냐’ 정도로 말했다”며 “언론 대응 목적으로 참고자료 수준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보고서가 재판부에 전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행정처 국제심의관 출신 김모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증인신문에서 행정처 문건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5년 7월 작성한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법관 파견 추진 검토’ 보고서에서 ‘신일본제철 사건: 외교부 측 입장을 절차적으로 최대한 반영’이라고 적었다. 검찰은 이 부분을 당시 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강제징용 피해자 측 청구를 기각하는 대신 법관 해외 파견 확대를 요구한 근거라고 본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사건을 법관 해외 파견에 활용하라는 취지였느냐”는 검찰 질문에 “(임 전 차장에게) 그런 지시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증인신문을 받은 법관들 역시 재판 거래는 오해라거나 윗선 개입 여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재판개입은 굉장한 오해”라고 말했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도 지난달 24일 “보고서가 헌법·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쓰일 것이라 믿고 있었다”며 거래 의혹을 부정했다.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임 전 차장 외 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장에게 직접 지시받거나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15일 “심의관이 대법원장에게 직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문건만 보면 임 전 차장보다 윗선의 개입 여부가 흐릿할 수 있는데, 향후 이어질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을 통해 전체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심의관 출신 법관들의 진술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을 곧바로 입증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가 직접 가담한 부분을 잘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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