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최후진술 “한 치의 부끄러움 없어”

Է:2019-08-14 16:41
:2019-08-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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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4 xanadu@yna.co.kr/2019-08-14 14:10:30/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4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의 직권남용 사건은 시민들에 의해 부여받은 시장의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행사한 사건”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전과를 미화하고, 유능한 행정가로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에 열린다.

이 지사는 결심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검찰이 원심과 같이 구형한 데 대해 “구형은 1심 그대로니까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나 변호인들께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자료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법원 청사 앞에서 자리를 지키던 지지자 50여 명에게 미소를 지으며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이름이 적힌 부채를 들고 ‘이재명 화이팅’ 등을 연호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공판 참석을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을 아낀 바 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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