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못하도록…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국내 첫 설치

Է:2019-07-15 10:30
:2019-07-1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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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를 내건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는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를 위해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전문가 상담창구에서는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무료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창구가 개설되며 현재 상담을 맡을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 중이다.

사전적 지원 정책으로는 미등록 아이디어나 영업비밀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기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기술임치제도와 영업비밀원본증명제도 활용 지원, 기술탈취 예방교육 실시 등이 있다.

사후적으로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지원, 건당 500만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분석·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보호 예산’ 4억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벌이는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피해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소송에 쏟아부을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이긴다는 보장도 없으니 중소기업으로선 막막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술탈취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고 노력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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