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도우미 살해… 징역 25년

Է:2019-07-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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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술을 마시다 기분이 나쁘다며 노래방 도우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25년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흉기를 이용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8일 전했다.

대법원 양형기준 권고형은 최대 징역 20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중대성을 고려해 상한을 넘는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피해자(노래방 도우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망자의 원통함과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실직과 채무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수일 전 흉기를 사 가방에 넣고 다녔던 점 등을 고려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죄가 무거워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0시25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B(35)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몸을 만지려다 거부당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황선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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