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악화를 표면상 해고 사유로 들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제주도 서귀포 소재 호텔을 운영 중인 Y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속 직원들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중앙노동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Y사는 지난 4월 호텔의 식음·조리 부문을 다른 업체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식음·조리팀 소속 직원들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이들은 모두 노동조합 가입자였다. 직원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한 끝에 복직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Y사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직 의사를 밝힌 일부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심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결국 Y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Y사는 재판에서 “수익성이 낮다고 판단한 식음·조리 부문을 외부 기업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 부득이 정리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당해고가 아닌 만큼 노동조합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Y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리해고할 정도의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근거로는 호텔 객실점유율이 2016년 50%에서 2018년 80%로 증가했고, 2018년 객실부문 매출이 전년대비 약 9억원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2017년 5~7월 월급의 10~30%를 상여금을 지급했고, 조리사를 신규 채용한 것도 경영 악화와는 거리가 먼 정황이라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정리해고는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측이 노조 가입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식음·조리팀 관리자에게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관여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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