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이승율 청도군수에게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무고)로 건설업자 A씨(65)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쯤 ‘2015~2016년 이 군수에게 2000여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청도군청 군수실에서 이 군수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했다가 이 군수에게 거절을 당하자 허위 제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입건된 이 군수에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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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2000만원 줬다” 무고 혐의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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