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방노동청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파견법 위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은 최근 타다를 방문해 관계자 조사를 벌였다. 강남지청이 조사를 계속 담당할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할지는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 기사들의 고용형태는 파견업체가 운전기사를 고용해 타다에 파견하는 ‘파견노동자’와 인력업체를 통해 알선된 ‘프리랜서’ 두 가지로 나뉜다. 이 중 프리랜서가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달한다.
타다의 프리랜서 기사들은 하루 단위로 일하며 일당을 받는다. 이 때문에 이들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4대 보험과 같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역시 받지 못한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4대 보험을 적용받고 평일 주간에 고정적으로 일하는 파견기사와의 차이점이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사업용자동차(렌터카)로 상업적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타다 측은 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에 해당돼 여객운송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타다가 여객운송사업으로 인정되면 여객법뿐만 아니라 파견법도 위반하는 셈이 된다. 파견법 5조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강태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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