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북한 목선이 지난 15일 삼척항에 입항해 주민 신고로 처음 발견된 과정을 조사 중이다. 당시 오전 6시50분쯤 주민의 112 신고 이후에야 군과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와 관련한 보고 체계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기관이나 문책 수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군 일각에선 ‘책임 떠넘기기’ 기류도 감지된다.
삼척항을 포함한 지역 방어를 맡는 육군 23사단 요원 1명은 지난 15일 오전 7시35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주민신고 45분 뒤였다. 늦장 도착 원인을 놓고 해경이 육군 23사단에 북한 목선 관련 상황을 즉각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도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 일각에서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23일 “육군 23사단은 해당 지역에 대북 상황이 발생하면 해군과 해경을 지휘하는 통합방위작전 책임을 맡는다”고 말했다.
당시 해경 상황보고서는 여러 차례 다수의 관계기관에 전파됐다. 이중 관계기관에 가장 빨리 전달된 해경 보고서 전파 시점은 오전 6시54분이었다. 내용은 ‘삼척항 방파제 미상의 어선이(4명승선)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게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신고’라고 돼 있었다.

육군 23사단은 이 보고서가 전달된 ‘전파처’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해경이 육군 23사단에 상황 보고서를 전파한 시점은 오전 7시42분이었다.
다만 오전 6시54분에 전파된 해경 보고서는 속초·동해해경뿐 아니라 해군 1함대사령부에도 전달됐다. 이후 해군 1함대는 육군 23사단 상급부대인 8군단에 오전 7시15분 이 상황을 전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에 앞선 오전 7시9분에 해경 보고서가 합참 지휘통제실과 해작사 지휘통제실,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정원 상황실 등에 전파됐다. 각 군을 지휘하는 합참과 동해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해군까지 이미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육군이 이 상황을 공유 받지 못해 출동을 늦게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북한 선박 발견 시 관할 해군 함대와 국정원 등에 전파하는 내부 지침은 있지만 관할 육군 부대에 즉각 전파하도록 하는 지침은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 내부에서는 해경이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군이 떠안게 된 상황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민간인이 타고 있던 북한 선박에 대한 상황 처리는 일차적으로 해경에서 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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