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이더라도 살인이나 특수상해 등 중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처벌 수위를 성인과 같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을)은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학생 사건으로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다. 인천지법은 이 사건의 가해 학생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6개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소년법 59조는 범죄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60조에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고,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각각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가운데 살인·특수상해를 비롯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14세 이상의 소년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단순 경범죄에 대해서는 교화의 취지를 살려 소년법을 적용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강력범죄 예방 효과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국회 차원의 발 빠른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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