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우고 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진 배우 한지성의 부검 결과 음주한 상태였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노컷뉴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인용해 한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 이상이었다는 취지의 간이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보도했다.
이는 사고 직전 한씨와 남편의 행동이나 관련 진술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50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차를 세운 뒤 차량 밖으로 나와 있다가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면서 숨졌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한씨 부부는 차량을 세운 뒤 남편이 갓길로 빠르게 이동했다. 잠시 후 한씨도 차에서 내려 뒤쪽으로 이동한 뒤 몸을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을 했다. 사고 직후 동승자였던 남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술을 마셨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 아닌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해 의혹이 증폭됐다.
한씨의 남편은 경찰에서 자신이 이동한 이유에 대해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 한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결과가 확정되면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남편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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