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대 입장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법 과정에서 수정·보완 가능성도 시사했다. 검찰의 반발을 의식한 일종의 ‘휴전 사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수석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돼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입법 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며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경찰 권력의 분산,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의 창설 등을 성취하기 위해 경찰법 전면개정안이 당정청 협의를 통해 2019년 3월 제출돼 있으며, 세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연방제형 자치경찰제’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고 몇 단계를 뛰어넘는 변화이기에 당정청은 이를 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보경찰의 혁신 작업이 진행 중이며 당정청은 이를 확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찰대 졸업자에 의한 내부 권력독점을 막기 위한 경찰대 개혁은 2019년 3월 이미 결정돼 집행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진행되지 않는다”며 “형벌권 집행 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백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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