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헌법 규정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야당을 협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 수석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와 제141조를 나열했다. 이는 국회 회의 방해금지와 국회 회의 방해죄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이른바 ‘몸싸움 방지법’에 속한다.
조 수석이 이를 게시한 이유는 한국당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사법제도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 위법 행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점거 농성을 벌인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수석이 올린 게시물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조 수석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민주당과 대치 중인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벌규정을 상세히 올렸다”면서 “조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 의도는 우리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또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린 민주노총에는 입 한번 못 떼면서 제1야당의 ‘헌법수호, 독재 타도’ 투쟁엔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 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냐”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한 방송을 통해 “야당을 잡아가라는 SNS 지시인 것”이라며 “명백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조 수석의 행동은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아는지 보여준다”며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국회 상황을 잇달아 공유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이렇게 국회 상황에 깊숙이 개입한 적 없다. 이럴 때 숟가락 얹어 정치적 이익을 보고 싶은지 모르겠다”며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로서의 역할은 집권 여당을 통해 국회에서 구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분을 안다면 나설 자리를 알고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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