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 산불 지역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 제공

Է:2019-04-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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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한다. 또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저리 융자로 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14개 부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을 제작해 제공한다. 통상 조립주택 제작과 설치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되지만 이 경우 입주까지 1개월 정도가 늦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강릉과 동해 총 178호의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피해를 본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지역 선호품종인 오대벼를 공동육묘해 무상공급을 추진한다. 또 가축과 축사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반을 운영하고 농가 축산시설과 기자재 복구비용도 56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산불피해지역 중소기업에는 재해지원자금(융자)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단 최대 10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를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산불로 발생한 재난 폐기물은 지자체 공공처리시설과 민간시설을 활용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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