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도유치원 붕괴는 인근 다세대 공사 부실 관리 때문”

Է:2019-01-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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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대표 등 11명 송치

지난해 9월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건물 일부가 붕괴된 상도유치원 건물의 모습. 뉴시스

경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과 관련해 인근 공동주택 시공사 대표 등 11명을 건축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5일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인근 공동주택 공사 현장의 관리 부실로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토목공사를 한 A시공사 대표 B씨 등 8명은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토목 설계를 맡은 C업체 대표 D씨 등 3명은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상도유치원 붕괴 사건은 지난해 9월 6일 밤 11시22분쯤 동작구 상도동의 유치원 인근 공동주택 공사장에서 흙막이 임시시설이 무너지면서 일어났다. 흙막이는 지반을 뚫을 때 지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세우는 임시 구조물이다. 가로세로 50m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고 유치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B씨 등 8명이 흙막이 임시시설 시공 전 붕괴 위험에 따른 방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시공사 측에서 공법에 따른 인발시험(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지반 변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 계측 등 지반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구청의 승인 없이 흙막이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기도 했다. 또 건설업 무등록업자도 흙막이 공사에 참여했으며,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는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린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도 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사고 원인으로 다세대주택 공사장 설계 및 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꼽았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흙막이 가시설 설계·시공 시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계측 결과도 오차범위 내였기 때문에 상도유치원 건물의 부실시공 및 관리에 붕괴 원인이 있었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 상도 유치원 사고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참고할 때 시공사 측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CCTV 영상에 따르면 흙막이부터 붕괴하고 지반이 무너졌으며 뒤이어 유치원 건물이 무너졌다. 유치원 건물 자체가 부실해 붕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이다.

이슬비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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