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순천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A씨(37)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순천시 조례동의 한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40·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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