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의정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자전거 안전모를 전달하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의정부서 교통관리계는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전거 음주 시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전거 안전모 착용 또한 의무화 됐다는 개정 법률에 관한 홍보를 실시했다.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홍보활동을 위해 의정부시 도로과는 안전모 300개를 지원하는 등 의정부서와 의정부시청이 협업해 활동을 진행 중이다.
김충환 의정부경찰서장은 “자전거 및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원인 중 머리충격에 의한 것이 77%를 차지하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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