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선수 학교, 5년간 지원금 못받아’ 시대흐름 동떨어진 규약

Է:2019-01-17 09:36
:2019-01-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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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본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KBO리그에 적용되는 야구 규약을 보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용어가 너무나 많다. 일본식 표현도 곳곳에서 드러나 있다. 또한, 시대 흐름에 동떨어진 조항도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

제11장 신인선수 규정을 보자. 제107조 ‘외국 진출선수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보면 4항에 “KBO는 선수가 외국 프로 구단과 선수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5년간 당해 선수가 졸업한 학교에 대하여 유소년 발전기금 등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으려는 조치다. 1998년 10월 7일 제정된 뒤 6차례 개정됐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해외 진출을 막는 독소 조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제13장 139조 출연 규정을 보면 ‘선수, 감독, 코치는 참가 기간에 소속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영화, 연극, 라디오, 텔레비전 등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출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조항이다. 구단이나 KBO의 잘못된 규정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항으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다.

제146조의 외국 여행 규정을 보면 “선수, 감독 또는 코치가 야구와 관련하여 외국을 여행할 때는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과거와 달리 외국 여행을 쉽게 할 수 있는 시대다. 시대에 동떨어진 조항이 아닐 수 없다.

또 제147조 ‘귀환’ 조항에는 “외국을 여행하는 구단 임직원, 선수, 감독, 코치는 KBO리그 개막일로부터 3일 전까지 소속 구단의 전용 구장이 있는 도시로 귀환하여야 한다”고 했다. 롯데 자이언츠 선수가 개막 사흘 전 서울에 머물고 있으면 조항 위배가 되는 셈이다.

야구선수 계약서 조항 13조를 보면 ‘의견 표명’이 있다. “선수는 야구선수로서 특수 기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본 계약이 이 같은 특수 기능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본 계약을 이유 없이 파기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의 청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선수와 구단은 승낙한다”고 되어 있다.

특수 기능에 대한 개념부터가 모호하다. 부상의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불리한 자신의 기능에 대해 알릴 의무는 어디에도 없다. 이를 문제 삼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은 선수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다.

보류 선수와 웨이버 공시, 통모 등 애매하거나 일반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용어들도 많다. 거꾸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단어들이다. 특히 보상 선수라는 용어는 해당 선수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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