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장 자리 20% 이상 요구하고 나선 법관들, “대등재판부 12개 이상 만들어라”

Է:2019-01-16 16:54
:2019-01-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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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사들이 고법 판사만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를 전체 재판부의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결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고법 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있는 기존의 구조로는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 14일 고법 판사 회의를 갖고 “지위와 기수, 경력이 대등한 3명의 실질적 합의를 통해 수직적·관료적 재판부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였다. ‘법관의 꽃’으로 불릴 만큼 소수만 오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간 관계가 수직화되고 그 사이에서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대안으로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지 않고 같은 고법 판사끼리 합의부를 이루는 실질적 대등재판부가 제시됐다.

그러나 기존에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대등재판부는 바로 현실화되진 못했다. 서울고법이 지난해 8월 서울고법 민사14부를 대등재판부로 시범 운영한 것이 전부다. 민사14부는 재판장 유헌종(55·사법연수원 24기) 고법 판사와 배석인 성충용(48·26기), 최현종(46·28기) 고법 판사로만 구성돼있다.

고법 판사들은 이번 결의안에서 오는 2월 예정된 인사 및 사무분담에서 민사14부와 같이 지위와 기수, 경력에 큰 차이가 없는 재판부를 전체 62개 재판부(수석부 제외) 중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사실상 12개 이상 재판부의 재판장을 고법 판사가 맡도록 해달라는 요구기도 하다.

고법 부장판사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1월 사법행정권 남용의 원인으로 꼽힌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이에 따라 2018년 2월 인사를 마지막으로 종전의 승진 개념인 고법 부장판사 보임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실질적 3자 합의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고등법원 합의부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결의했다. 현 지침은 ‘3인으로 구성된 고등법원 합의부 중 재판장은 7분의 1, 배석판사들은 7분의 3의 비율에 따라 사건의 주심 법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장과 배석판사 2명은 1:3:3의 비율로 사건을 맡는데 실질적 대등재판부에서는 사건 배당도 동등한 비율로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 결과는 내규에 따라 최완주 서울고법원장에게 보고됐다. 소속 판사들에 대한 사무분담 권한은 법원장에게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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