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사역에서 칼부림, 흉기 난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13일 저녁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누군가 촬영해 이 사건은 암사동 칼부림 혹은 암사역 흉기 난동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으로 퍼졌다. 많은 이들이 사건을 영상으로 접하고 한숨을 쉬었다. 흉기를 든 두 남성 간 난동을 구경만 하는 시민 모습과 테이저건을 쏘는 데 주저하는 경찰의 대응이 고스란히 찍혔기 때문이다. 특히 경찰이 테이저건 등 총기를 사용할 때 이후 책임을 걱정해 주저한다는 현실이 알려져 씁쓸함을 더했다.
13일 저녁 늦게 유튜브 등 인터넷에는 이날 오후 7시쯤 서울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주변 거리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이 촬영돼 공개됐다. 14일 오전 현재는 대부분 삭제돼 확인이 어렵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삭제 전 영상을 봤거나 원본의 2차 가공 영상을 접했다. 거리에서 일어난 싸움은 칼 위협으로 번졌다. 싸움을 한 두 남성은 친구 사이로, A군(19)은 몸싸움을 벌이다 ‘커터칼’로 B군(18)의 허벅지를 찔렀다. 다행히 B군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A군은 경찰에 붙잡혔다.
영상을 접한 많은 이들이 두 가지 장면에 한마디씩 했다. 첫 번째, 구경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들이 많았다. 칼까지 든 두 남성의 싸움에 섣불리 돕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옆 집 불 보듯 구경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과 대치 중에도 거리에서 이를 구경하는 사람이 많았다. 일부 시민은 A군이 경찰에서 멀어지려고 자신들 쪽으로 뛰어오자 기겁하면서 소리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에는 손에 칼을 든 A군으로부터 위협 받던 B군이 한 가게 문 앞에서 넘어졌고, 안에 있던 시민들이 문고리를 꼭 붙들고 선 장면이 나온다.

또 다른 하나는 경찰이 곧바로 테이저건을 쏘지 않았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드러내는 반응이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경찰에 다가오는 A군과 어느 정도 대치하다가 경찰은 테이저건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테이저건이 빗맞았는지, A군은 쓰러지지 않았다. 경찰이 흥분한 A군에게 즉각 테이저건을 쏘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비롯됐다.

이는 지난해 경북 영양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경찰 사망 사건 당시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흉기 난동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40대가 휘두른 칼에 찔렸다.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크게 다쳤다. 경찰은 권총과 테이저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쏘지 않았다. 경찰 현장에서는 총기는 물론 테이저건을 쐈다가 상부에 보고하고 감사실 호출을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떠올리면서 사고를 당한 두 경찰이 왜 테이저건을 쏘지 않았는지 공감 간다고 말한 이들이 많았다. 오발 사고로 인한 민사 소송에 시달리는 것은 경찰의 몫이다. 영양 사건 이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는 식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 97%는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더라도 엄격한 총기사용 규칙과 법원 판례, 내부 징계로 총기 사용을 꺼린다고 답했다는 치안정책연구소 설문 조사 결과가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항거·도주할 때, 영장 집행에 항거·도주할 때, 무기·흉기 등을 지니고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을 때 등에만 무기를 쓸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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