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한달살기’ 열풍이 이어지면서 장기 숙박업소를 찾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에 사는 홍모(55)씨는 지난 5월 제주에 한 달간 머물며 여행하려고 ‘한달살기’ 숙소에 계약금으로 60만원을 보냈다가 낭패를 봤다. 갑작스런 사정으로 숙소를 이용하기 한 달전 계약 해지를 하게 되자 업체측이 환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모두 날렸다.
‘한달살기’ 타운하우스 사기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김모(27)씨는 지난해 5월 ‘한달살기’ 체험용 숙박 임대를 원하는 관광객들로부터 1인당 100만∼280만원을 선불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한 타운하우스 2개 동을 임대한 후 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불법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애초 피해자 29명에게서 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수사 결과 피해자와 피해액은 더 많았다.
‘제주 한달살기’는 농가주택 또는 타운하우스 등을 장기간 빌려 제주의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환경을 여유롭게 즐기는 관광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3년9개월간 ‘제주 한달살기’ 관련 피해건수는 48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계약금 환급 거부·지연’ 19건, ‘과다한 위약금 청구’ 9건 등 계약 해지 관련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는 ‘제주 한달살기’ 숙박업소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제도에 따르지 않고 계약 해지 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어 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많다고 분석했다.
‘제주 한달살기’와 관련해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숙박업체가 늘고, 계약금 환급 거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서귀포시가 오는 14일부터 2월말까지 ‘제주한달살기’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 우려와 함께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제주 한달살기 장기 숙박 불법영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는 계약금 환급의 경우 업소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도록 현장계도하는 한편 단기임대를 빙자한 불법 숙박영업과 음식물 조리·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오는 15일부터 2월말까지 ‘파티 게스트하우스’ 61곳을 대상으로 불법식품접객업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주로 미신고 일반(휴게) 음식점 영업행위, 영업신고된 업종 외의 다른 영업여부, 무등록(신고)·무표시 원료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기타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시설 정상관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지도단속을 통해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것”이라며 “미신고 또는 업종위반 영업행위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사용 등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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