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목숨을 끊기 위해 만난 여성을 사망하도록 한 뒤 혼자 살아남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차모(38)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년 6개월로 선고된 원심은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치사량에 이르는 약을 미리 복용한 점이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적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살 의사가 그만큼 확고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형편을 두루 살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이보다 감경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차씨는 지난 4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만난 A씨가 자택에서 숨지는 과정에서 이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사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극단적 선택을 결심했다. 그러다 함께 죽을 목적으로 만난 A씨로부터 “먼저 죽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경위가 어떻든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형을 마친 후 자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누리 인턴기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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