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냈으니 해고”…자사 버스기사에게 합의금 뜯어낸 대표 등 입건

Է:2018-10-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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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자사 버스기사들을 해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버스회사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이와 같은 혐의(공갈 등)로 버스회사 대표 A씨(58)와 이 회사 사고처리과장 B씨(3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통사고를 낸 버스 기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대부분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악용,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13년부터 최근까지 총 5500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버스회사의 사고율이 낮을 경우 대전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대물 500만원 이상의 교통사고를 낼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탓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버스기사 대다수는 해고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된 버스기사가 해고 철회 명목으로 면책금·개인합의금을 내면 이들은 버스공제조합에 보험금으로 내거나 이를 가로챘다.

특히 사고처리과장인 B씨는 2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사고를 내지도 않은 버스기사에게 연락해 “당신 버스를 타다가 다쳤다는 손님이 회사에 연락해 왔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조용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B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2012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버스기사들에게 2억여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7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대전시는 보험가입 지원금을 통해 시내버스 회사의 사고율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했다”며 “그러나 오히려 버스기사 개인에게 부담이 전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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