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들의 성희롱·성추행·성매매 등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충북여중을 시작으로 ‘스쿨미투’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25일에는 인천지역 ‘스쿨미투’ 의혹이 제기된 2개교 40여명의 교사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3년간 적발된 성 비위 교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교 내 성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337명의 초중고 교원들이 성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2016년엔 125명, 2017년엔 134명이 적발돼 그 수가 소폭 늘었고, 2018년 8월 기준 78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337명 중 188명은 파면,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약 44.2%인 149명은 교단 복귀가 가능한 처분을 받고 여전히 학생들 앞에 서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단 복귀가 가능한 처분은 ‘견책’과 ‘감봉’ 처분을 받는 경징계와 ‘정직 1~3개월’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 중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학교장으로부터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징계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는 총 73명으로 징계 사유는 성매매(35.6%), 동료 교사나 교원 성희롱 및 성추행(23.3%),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17.8%), 특정 신체 부위 촬영, 음란 메시지 전송, 교육 활동에 불필요한 행위 등이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65명 교사의 징계 사유로는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35.4%),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30.8%), 성매매(13.8%), 성 풍속 비위(카메라 촬영), 음란 메시지 전송, 간통 순으로 꼽혔다. 149명 중 나머지 11명은 직위해제·불문경고·보류·수사 진행 중이다.
송 의원은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성희롱과 성추행 등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며 “성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 중심의 강력한 징계처분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슬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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