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80만원 건보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월 8만원 연금보험료는 21년째 안 내…‘사회보험 얌체 체납족’ 급증

Է:2018-10-16 14:13
:2018-10-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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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정춘숙 의원 지적, 고의 체납자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국민연금 신뢰도 향상 대책 필요


건강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소득이나 재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국민이면 모두 의무 가입을 시켜 보험료를 부과하고 보험료를 통해 모인 금액으로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이 발생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둘 중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이 올해 6월 기준으로 23만1772명이나 되고 체납액은 21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체납 인원은 2015년 3451명에서 67.1배나 증가한 것이고 체납액으로는 15년 55억원에서 38.4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받는 건보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유형이 전체의 97.7%(22만6386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유형의 체납자는 2015년 대비 76.2배 늘었다.

반대로 국민연금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체납하는 유형은 전체 대비 2.3%(5386명)로 2015년 대비 11.2배 증가했다.

건보료납부/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보험료를 가장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월 81만1900원이나 되는 건보료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반면, 월 8만원인 연금보험료는 21년째(252개월)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보험료 납부/건보료 체납자 사례를 살펴본 결과, 건보료를 가장 오래 체납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월 7만6500원의 연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월 2만원인 건보료는 18년째(216개월) 체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의무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한쪽의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거나 체납하는 것은 안된다”면서 “두 사회보험을 모두 내고 있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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