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채용외압 행사’ 무죄…법원 “법으로 무죄지만 윤리적으로는 아냐”

Է:2018-10-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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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채용을 요구한 사례는 있다고 봤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강요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2013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황씨는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하반기 채용에 합격했다.

검찰은 “황씨는 2009년부터 5년간 최 의원의 사무실에서 일했으며, 4000여명의 지원자가 몰린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 인원 참여 면접 시험까지 하위권이었다”며 “하지만 최 의원이 2013년 8월 박철규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난 이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며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 최 의원은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강요죄 역시 상대방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느낄 정도가 됐을 때 성립하는데,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에게 실망·반감·분노를 느꼈다’는 등으로 진술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의 공포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어긋난다고도 볼 수 있지만, 공소장만 보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지 이러한 행위가 윤리적으로도 허용된다고 본 것은 아니다”고도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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