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코스트코 제품을 수제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팔아온 디저트 전문점 ‘미미쿠키’가 영업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음성군청 등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장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업으로 신고하면 매장에서 제품을 팔 수는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할 수 없다.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수제 유기농 타이틀을 달고 쿠키와 케잌을 팔았다. 유기농 재료를 쓴다는 소식에 일반 제품보다 가격이 비쌌지만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었다.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에도 입점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최근 미미쿠키 제품이 코스트코 제품과 비슷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업체 측이 ‘제품 되팔기’를 시인하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유명세를 발판으로 음성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는 KBS의 한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미미쿠키 측의 사기 판매에 분노한 소비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중이다.
음성경찰서는 미미쿠키에 대해 내사에 착수해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수사가 확대될 경우 사기 혐의뿐 아니라 ‘유기농 제품’으로 소비자를 속여 광고한 것, 대형마트 완제품을 분해해 유기농 제품으로 바꿔치기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련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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