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병원·약국 가면 진료비 더 낸다

Է:2018-09-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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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 적용돼 진료비 30∼50% 늘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국민일보DB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22~26일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일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가산제는 평일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다음날 오전 9시, 관공서가 정하는 공휴일에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진찰을 받거나 약을 지을 때 기본진찰료와 기본조제료 등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토요일 오후뿐만 아니라 오전(오전 9시~오후 1시)에도 진찰료와 조제료에 30%를 가산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한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처치와 수술에 대해서도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휴에 동네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평일 낮에 감기로 동네병원을 찾을 경우 초진진찰료는 1만5310원이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진찰료의 30%가량인 4500원이다. 그러나 가산제가 적용되는 이번 추석연휴에 병원을 찾으면 초진진찰료는 평일보다 30% 많은 1만9110원이 되며 환자는 30%인 5700원을 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감기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진료비를 제외하고 응급의료관리료로 2만∼6만원을 추가로 더 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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