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울산 A 병원 간호조무사가 710여 차례 수술....의사 등 22명 기소

Է:2018-09-20 14:42
:2018-09-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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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간호조무사가 요실금ㆍ여성성형 수술 등 수시로 불법의료행위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병원 원장 A씨 등 의사 8명과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6명 등 모두 2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간호조무사 B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왕절개와 복강경 수술 시 봉합, 요실금 수술 등을 710여 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1명도 제왕절개 봉합 수술 10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간호사들에게 수술실에서 스크럽(수술보조) 역할을 맡기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장 A씨 등 의사들은 B씨가 대리 수술하는 동안 외래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간호조무사 B씨는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고, 의사 8명 중 1명도 대리 수술시킨 것을 일부 인정했다.

원장 등은 이 같은 무면허 의료 행위로 요양급여비 10억여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요양급여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보건 당국에 요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일선병원에서의 관행ㆍ음성적인 무면허의료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실 출입자 기록관리 철저 및 수술실 출입구 CCTV 설치 의무화,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술시 환자ㆍ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실 CCTV 촬영허용 등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불법취급, 병ㆍ의원 불법운영 등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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