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재판 배당… 동문 출신 변호인 선임 대비

Է:2018-09-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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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뉴시스

현역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됐다.

대구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 사건을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에 배당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권 시장이 지난 30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첫 재판 기일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권 시장은 고교 동문 출신 대형로펌 변호사 등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 22일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과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은 또 지난 5월 5일에도 자유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본인과 조 예비후보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달 31일 대구지검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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