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을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황성화 방안 토론회’가 오는 28일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용구 박사는 23일 “공유재산법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부료가 감면될 수 있다”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1000분의 10수준에서 감면해준다”며 “하지만 인천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감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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